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

27일, 아이돌 그룹 'B.A.P'의 멤버 6명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졌다.

B.A.P의 멤버들은 소송 이유에 대해, '계약 조항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며, 멤버에게는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계약 기간이 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앨범 발매로부터 7년간으로하여,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매우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제시한 연예 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계약 체결 금지,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권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익 배분이 일방적으로 회사에게만 유리하며, 계약해지 및 손해 배상, 위약벌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B.A.P는 2012년 1월에 데뷔, 현재까지 11장의 앨범을 발매하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계속해왔다.

한편, TS엔터테인먼트는 상황을 파악한 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제공: © News1

 
▲이미지 제공:© News1